[별표 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제1항 관련)
| 항목 | 구분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1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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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전단기 | |
| 3 | 절곡기 | |
| 4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 5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 6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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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구분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6 | 압력용기 |
없는 것 나)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
|---|---|---|
| 7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 8 | 사출 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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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구분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9 | 고소 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
| 10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 11 | 기계톱 |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
| 12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나. 양수조작식 다. 가드식 라. 손쳐내기식 마. 수인식 |
| 13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
| 14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
| 15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항목 | 구분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16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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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
| 18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
| 19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
| 항목 | 구분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20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
|---|---|---|
| 21 | 안전모 |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
| 22 | 안전장갑 |
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 |
| 23 | 방진마스크 |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
| 24 | 방독마스크 |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
| 25 |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
| 26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
| 27 | 보호복 |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
| 28 | 안전대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
| 29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 30 | 용접용 보안면 |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
| 31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