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ode | 항목 |
| 소음 | B30-01 | 기계, 설비에서 발생한 소리는 주변 1 m, 높이 1.5 m의 위치에 공운전시 80 db(A)이하, 생산 작업시 85db(PEAK 시간포함) 이하일 것 |
| B30-02 | 에어 블로워, 고압 펌프의 소음 발생 장소는, 2중 밀폐
구조 커버 등으로 방음 대책을 세울 것. |
|
| 미스트 비산방지 | B30-03 | 공장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분진 농도는 0.3 mg/m3
이하일 것. (8시간 연속 작업후, 주변 1 m, 높이 1.5 m 위치) |
| B30-04 | 원칙적으로. 미스트 발생 장소는 밀폐 커버로 하고, 집진기를 설치할 것. | |
| 미스트 집진기 |
B30-05 | 집진기에는 눈 막힘 검지 장치를 설치할 것. |
| B30-06 | 집진기는 분진 및 매연이 환경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필터 는 6 개월에 1회 교환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
|
| B30-07 | 집진기의 풍량, 풍속, 효율은 설계 기준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할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보수영역 | B30-21 | 자동, 수동기 모두 보수영역은 설비 후방으로 할 것. 특히 수동기는 측면 및 전면에 기기류 설치는 불가 |
| 커버 | B30-22 | 커버는 『4, 커버 관계』에 준하여 보수가 쉬운 구조로 할 것. |
| 예비부품 | B30-23 | 별도로 HMC와 협의하여야 하나, 예비품은 설비 계약가의 3%로 할 것. |
| 시각화 | B30-24 | 절삭 가공부위는 직접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할 것. |
| 계기류 위치 |
B30-25 | 일상 관리가 필요한 계기는 작업자측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 보급장소의 집중화 |
B30-26 | 보급장소는 원칙적으로 1개소에 집중할 것. |
| B30-27 | 기름, 절삭유의 바닥에 흘러 내리는 것, 비산 방지와 회수
되도록 방책을 세울 것. (바닥의 오일 팬 사용 불가) |
|
| 중량 | B30-28 | 설비의 각 부분은 구성 및 분해 기준에 맞추어 탭 홀을 가공 할 것. 중량은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500 kg 이상의 단위는 ton) |
| 고소작업 | B30-29 | 고소작업용 사다리 및 보호울타리를 설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