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ode | 항목 | ||||||||||||||||||
| NC장치 | C20-01 | NC장치의 사용기기 및 제어는 "기본사양"과 전장 및 제어편을 참조할 것. 또한, 본사양서에 있는 사용기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HMC의 승인을 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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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축 | C20-02 | 주축 척은 진동 및 밸런스 대책을 수립할 것. | ||||||||||||||||||
| C20-03 | 주축 척은 클램프, 언클램프 양단 확인을, 리미트 스위치, 근접스위치로 할 것. 가능하면 오브-런 리미트 스위치를 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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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04 | 주축의 윤활검지(유량 또는 압력)를 확실히 할 것. | |||||||||||||||||||
| C20-05 | 주축 척의 언클램프 단은 드로-바에 굽힙 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회전 실린더의 실린더 끝을 사용할 것. | |||||||||||||||||||
| C20-06 | 주축의 최고 회전수는 소재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인트로크 (소프트 리미트)를 할 것. | |||||||||||||||||||
| 척 선정 | C20-07 | 척 기준에 대한 동축도 요구 정도와 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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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08 | 척 형식, 요구 정도가 모두 높은 정도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하는 선삭 공정 설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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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09 | 최고 회전수에 따라 척 클램프 력에 주의하여 선정할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처킹 직경 | C20-10 | 소재 처킹 경은 가공경의 1/2 이상을 목표로 하고 1/3을 한도로 한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클램프력이 견딜 수 있는 절삭량과 이송을 설정할 것. |
| C20-11 | 단속절삭의 경우 특별히 주의할 것. | |
| C20-12 | 직경의 크기는 척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무리한 오버행 또는 무거운 조(Jaw)는 원심력에 의해 불안정해지므로 피할 것. (안전사고 유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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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삭 가공용 척 |
C20-13 | 단조 또는 주조 상태의 부품은 초경 인서트-팁 부착형 UBL(제국척) Ball -lock 척을 추천한다. |
| C20-14 | 척 크기는 척 본체의 조(Jaw)지점 (볼부 중심)의 피치원 직경이 소재 척 직경보다 큰 것을 선정할 것. 이것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는 처킹이 불안정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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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15 | 초경 인서트에 의한 처킹 흠집을 고려한 소재 절삭여유 (1.0 이상)가 있어야 한다. 원형물(6)과 축물(7)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사양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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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16 | UBL 척은 강성 있는 소재용이고, 알루미늄 재질과 같이 강성이 낮은 얇은 두께의 부품에는 사용하지 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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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17 | 이와 같은 얇은 두께의 부품에 대해서는 단면 Cl증폭기, 통상 (병행 이동형) 3 조(Jaw) 척 등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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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18 | 또한 황삭 가공과 동시에 사상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척 클램프 압력이 2 단 절환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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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19 | UBL 센터izing Type를 사용할 것. | |
| C20-20 | 특히 처킹시 조(Jaw)가 기준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형식으로 할 것. (통상 센터izing Type은 끌어당기는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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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21 | 단, 평탄한 소재에서 끌어당기는 동작이 소재의 평탄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준면의 위치와의 관계를 검토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할 것. (소재의 변형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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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Code | 항목 |
| 황삭 가공용 척 |
C20-22 | 센터 홀 이 있는 축(소재)는 UBL Compensating Type을 사용할 것. |
| C20-23 | 이때 센터 홀에 대하여 치우친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Jaw)는 강하게 당겨 넣는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통상 Compensating Type은 대부분 당겨 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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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Jaw) 척 |
C20-24 | Main 조(Jaw)는 자체가공이 가능 할 것. 또, Sub-Jaw 교환시 심내기 조정은 불필요 하도록 할 것. |
| C20-25 | 일체형 조(Jaw) 형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패드 취부가 가능하고, 교환이 용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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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26 | 조(Jaw)와 기준패드의 사이에서 칩이 쉽게 배출되도록할 것. 필요시 Main-Jaw 의 내경측 여유 두께를 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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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27 | 내경가공용 척에는 칩 배출성을 좋게 하기위하여 절삭유 관통 형식으로 할 것. | |
| C20-28 | 얇은 두께의 링 형태의 소재 가공용으로 3 조(Jaw) 척 Type을 사용하지 말것. (진원도 0.03이상 기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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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릿 척 | C20-29 | 콜릿은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일 것. |
| C20-30 | 전용 콜릿은 예비품 제작용의 마스터 테이퍼 게이지를 제공할 것. | |
| C20-31 | 공 클램프 시에 콜릿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스토퍼가 있을 것. | |
| C20-32 | 내경 가공용 외경 콜릿에는 칩 배출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절삭유 관통 형식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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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33 | 두꺼운 원통 선삭용 내경 콜릿은 강성을 갖추고 전체 면이 접촉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 C20-34 | 얇은 두께의 원통 선삭용의 내경 콜릿은 소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체결력에 주의할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콜릿 척 | C20-35 | 얇은 링 형 소재의 진원도 공정능력은 처킹부의 전가공 진원도 레벨을 한도로 할 것. |
| C20-36 | 콜릿 분할 부위는 실링 처리하여 칩의 침입을 방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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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클램프 |
C20-37 | 조(Jaw)의 회전부에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단면 클램프을 사용할 것. |
| C20-38 | 진원도, 원통도가 필요한 소재는 단념 클램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 |
| C20-39 | 이형 소재로서 처킹에 의해 안정할 경우는 단면 클램프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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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phragm 척, Hydraulic Mandrel |
C20-40 | 선반에서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것. |
| C20-41 | 클램프 양이 적고,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 로더에서 고속강제 로딩은 하지 말것. | |
| C20-42 | 소재의 기준면은 척의 정도에 적합한 사상 가공으로 (∇∇∇정도 ) 할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Knife Edge (축물 사상 가공용) |
C20-43 | 런-아웃 ø0.02이하를 목표로 하는 축 가공에는 Knife Edge를 사용해도 좋다. |
| C20-44 | 토크가 작기 때문에 사상가공용만으로 사용할 것. | |
| C20-45 | 소재 클램프 강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진동 방지대책을 세울 것. | |
| 원형 플레이트 부품용 척 |
C20-46 | 콜릿을 기본으로 척 을 선정할 것. |
| C20-47 | 진동 발생이 쉬우므로 가공부 근처에 척 조(Jaw) 패드 혹은 진동방지용 리스트 등을 설치할 것. | |
| C20-48 | 외경가공의 경우 필요하면 심압대 측에 진동방지 백-업 장치를 부착할 것. | |
| C20-49 | 판금 사상 가공면(∇∇∇부)은 흠집 방지를 위해 클램프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것. | |
| 심압대 | C20-50 | 심압대은 후단, 전단, 오브-런 단을 리미트 스위치로 확인 할 것. |
| C20-51 | 심압대 평행도 조정장치를 설치하고 테스터-바를 제공할 것. | |
| 공구 유닛 | C20-52 | 공구 슬라이드 내의 절삭유, 칩 침입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 C20-53 | 공구 슬라이드 및 슬라이드 유닛 위에는 칩의 누적이 없을 것 | |
| C20-54 | 공구 슬라이드는 수리 등으로 재조립시, 원래의 위치로 복원이 가능할 것. (기준 핀 등) | |
| C20-55 | 자동 공구보정 장치가 있는 경우 센서부의 절분 대책을 할 것. | |
| 절삭유 | C20-56 | 절삭유는 압력스위치 및 유량 스위치를 취부 후 가공시의 인트로크을 할 것. |
| 안전 | 각 NC 동작부에는 명판 및 +, - 방향 명판을 보기 쉬운 위치에 취부하고 각축 Lay-Out 명판을 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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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57 | 오브-런용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히 기계적 스토퍼를 취부할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공구 | C20-58 | 바이트는 □25 이상으로 할 것. |
| C20-59 | 소재에 칩이 감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
| C20-60 | 하부에 공구대가 있는 경우 절삭력에 의한 슬라이드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칩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하부 새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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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C20-61 | 칩 분쇄기 취부를 원칙으로 할 것. |
| C20-52 | 로더를 사용하는 선반에는 로더의 움직임이 가공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말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