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ode | 항목 |
| 지그 본체 | U70-01 | 제품 가공 정도에 대하여 보증 할 수 있는 강성과 열 변형 대책이 되어 있을 것. |
| U70-02 | 치구와 소재의 틈새는 10 mm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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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부품 | U70-03 | 탈착하는 치구는 147 N (15 kgf) 이하로 할 것. |
| U70-04 | 탈착하는 치구는 원터치 및 풀프루프 구조로 한다. | |
| U70-05 | 교환부품이 되는 편심 부시, 편심 핀, 현합 핀의 사용은 불가함. | |
| U70-06 | 위치결정 핀, 기준 패드 등은 각 스테이션에 호환성을 가질 것. | |
| U70-07 | 기준 패드 와 기준 핀는 분리 구조로 할 것. | |
| U70-08 | 기준 핀은 기준 패드를 빼내지 않고 분해가능 할 것. | |
| U70-09 | 예비품은 각 2 SET로 할 것. | |
| 기준핀 (위치 결정 핀) | U70-10 | 침탄 소입하고 HRC 58~63을 확보 할 것. |
| U70-11 | 모서리부의 라운드 홈 가공은 불가로 한다. R로 원활하게 빠지도록 할 것. | |
| U70-12 | 분해나사, 에어 뽑기 홀, 홈 등은 탈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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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레일 패드 |
U70-13 | 소재에 닿는 기준면 패드는 소재의 닿는 면보다 작게 하고 외부로 돌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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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14 | 침탄 소입 또는 완전 소입을 하고 국부 소입은 하지 않을 것. |
| 분류 | Code | 항목 |
| 기준레일 패드 | U70-15 | 패드나 레일은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시 연마를 해서 절대 칫수의 ±0.03 이하로 |
| U70-16 | 패드나 레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심(동판, 철판, 종이)의 사용은 불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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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17 | 치구 설계에 있어서 칩의 배출을 고려하고 칩 누적 등이 없을 것. | |
| U70-18 | 소재 형상에 따라 칩의 유입을 피하고 싶은 곳이 있는 경우는 | |
| 소재 착좌 검지 | U70-19 | 2점 (대각선상)의 착좌 검지로 하고, 각각에 검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 U70-20 | 착좌 이상이 대단히 많으므로 아래를 준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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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21 | 기준면의 소재 착좌 검지하는 공정은 HMC와 협의 후에 결정할 것. | |
| U70-22 | 공기압을 2 단 절환식으로 하여 소재 하강시에는 고압으로 칩을 불어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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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23 | 착좌 검지부에는 절삭유가 닿지 않도록 하고 만약 절삭유가 닿을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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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24 | 기준면의 세정이 필요한 경우는 분진 발생을 최소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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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25 | 기준면의 청소는 절삭유만으로 하고, 착좌 검지를 하는 기준면의 청소는 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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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0-26 | 착좌 검지는 검지 홀 1개에 대해 센서 1개 씩을 취부할 것. | |
| U70-27 | 조정용 마스터를 취부할 것. | |
| U70-28 | 비상 정지후 조정용 마스터에서 착좌 검지 확인이 가능할 것. | |
| U70-29 | 착좌 검지용 회로는 동력 회로와는 별도의 회로 및 밸브로 한다. | |
| U70-30 | 본 솔레노이드의 전기회로는 제어회로로 한다. | |
| U70-31 | 본 회로용에 선택 스위치 착좌 검지 테스트 절/입을 부조작반, | |
| U70-32 | 본 스위치는 자동운전 중에는 무효로 한다. |
| 분류 | Code | 항목 |
| 기타 | U70-33 | 솔레노이드 밸브가 불가피하게 커버 내측에 설치된 경우 커버를 분해하지 않고 |
| U70-34 | 아이들 스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장래의 이용을 위해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 |
| U70-35 | 치구 동작의 확인은 확인 받는 부품의 동작을 직접 리미트 스위치로 | |
| U70-36 | 기종교환(수동)의 경우는 풀-프루프 인트로크 회로를 구성할 것. |